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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0, 2012

Definition for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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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위안부 모집과정을 "강제연행"이나 "징집"으로 표현한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런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근거는 충분한가? 논리는 명확한가? 따위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듯 하다. 연행이든 징집이든간에 일본은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근거 법령을 만든 일이 없거니와, 간혹 위안소 규칙이나 위생 규정따위가 발견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모집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규명하는 자료는 아닌 것이다.

일본은 위안소 설치와 운영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조선 처녀를 공출하기 위해 일본 정부나 총독부에서 조직적으로 모집에 간여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한 "강제성"의 입증은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 학자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국고를 탕진해가며 연구랍시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었겠는가? 하지만 이 양반들이 원하는 자료라는 게 이미 일본측에서 충분히 연구되고 파악한 자료외에 더 무엇이 나오겠는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자구(字句)를 비틀어 망문생의(望文生義)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식으로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다 한들 상대방이 인정할리도 없을 뿐더러, 우리만의 자기 만족을 위한 말잔치가 되서는 무의미하다. 예컨대 우리측 학자들이 강제모집의 근거랍시고 존나게 우려먹고 있는 있는『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을 보자.


이 통첩문은 언뜻 제목만 봐서는 위안부 모집에 국가가 간여한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사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요한다는 내용일 뿐, 일본 정부가 유괴나 납치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지나사변 지역에 있어서, 위안소 설치를 위해 내지에 있는 종업부(從業婦) 등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 군부의 양해 등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이용해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일반민의 오해를 사도록 하는 우려가 있고, 혹은 종군기자, 위문자를 개입시켜 통제가 안되는 모집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또는 모집자의 인선이 잘못 선정되어 모집의 방법에 있어 유괴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등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장래 이런 모집 등에 있어서 파견군으로 하여금 통제토록 하고 모집과 관련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의 선정을 적절하게 하고, 그 실시에 있어 관계지방의 헌병 또는 경찰 당국과의 연대를 긴밀히 하여 앞으로는 군의 위신을 유지하고, 또는 사회문제상 유루(遺漏)않도록 배려하기를 통첩함
이 문서 어디를 봐서 강제연행의 근거자료로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측 학자들은 이에 대해 두가지 방향에서 억측의 논리를 펴고 있다. 첫째는 위 자료가 위안부 모집시 유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군당국이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강만길「한국민족운동사론」, 2008) 둘째는 위와 같은 단속이 내지에서만 이루어졌고 식민지에서는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강정숙「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2010)

그러나 이런 추론들은 논리적으로 허황되거나 근거가 박약한 주장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통계연보를 보면 위안부 모집이 절정을 이루었던 일제말기로 갈수록 납치나 유괴와 같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위안부 모집과 유괴납치 증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표1> 유괴· 납치사건 검거현황(1931~1943)



그렇다면 강정숙이 주장하듯 식민지는 내지처럼 강력하게 유괴나 납치를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소현상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일제시대의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다른 강력범죄에서도 똑같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단순히 식민지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불합리의 가설이 당연하듯 추증(追增)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2> 일제시기 강력범죄 발생건수 현황


우리 국사교과서들이 "위안부"를 최초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일이다. 총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위안부의 개념과 피해상황은 읽기자료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위안부 모집경위나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정신대 피해자의 일부로 기술하거나 막연하게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종사케 했다는 등의 모호한 서술로 흐지부지하게 처리하고 있다.

강제로 끌고 갔다는 발상의 궁극적인 양태가 바로 요시다 세이지의 "인간사냥" 고백 사건이다. 1943년 제주에 상륙한 요시다 세이지는 경찰 병력을 절반으로 나누어 마을 전체를 포위한 뒤 도망가는 사람들은 경찰이 사정없이 목검(木劍)으로 내리치고, 울부짖는 여자들을 후려갈기며 젖먹이 아이를 팔에서 잡아뗀 뒤 억지로 트럭에 실었다는 것이다. 조선헌병대 사령부를 제쳐두고(?) 본토에서 상륙한 이 특공대에 의해 백주대낮에 자행된 이 인간사냥은 마치 영화『아포칼립토』류에서나 봤음직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역사적 상상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게 한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역사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는가?

하지만 요시다 세이지가 1996년에 이 증언이 날조된 소설임을 실토한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최근까지도 이런 증언을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위논문이 버젓이 논문심사를 통과되고 있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선동과 증오의 수단으로 역사를 배우자고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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